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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