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3.5.23>
1.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법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삭제 <2016.6.2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1.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⑤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