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법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