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