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업체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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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업체등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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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등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9, 2023.5.23>
1.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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