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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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