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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