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담보재산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대체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 매각(賣却)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買入)하게 되어 제2항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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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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