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