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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의3조 ·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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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2.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필요성, 재정 분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참여 정도, 우주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1.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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