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사단의 운영 등)
①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