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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