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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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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