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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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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1.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2.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4.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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