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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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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