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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