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8.2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1>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18.8.2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2018.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