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③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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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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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준궤도발사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조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3조의2 ·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 ·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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