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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의3조 ·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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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4.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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