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4.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