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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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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