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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수탁기관의 지정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임원의 성명 및 약력
7.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ㆍ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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