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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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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