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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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