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조사단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사고의 조사ㆍ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