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발사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안전성 분석보고서
가.발사체 안전 대책
나.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보안관리 대책
4.탑재체 운용계획서
가.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탑재체의 사용기간
라.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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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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