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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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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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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