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7 (위성정보 보안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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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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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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