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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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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 2018.8.21>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22.12.6>
1.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2017.7.26, 2024.3.29>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2.3, 2015.12.31>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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