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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