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법 제11조에 따라 발사를 허가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