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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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