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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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1.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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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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