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1.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