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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