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4.3.29>
1.우주항공청장
2.국방부장관
3.국가정보원장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1.9,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