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안전점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구분 |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