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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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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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제13조 · 주요 부분의 변경제13조의2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14조 ·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제14조의2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4조의3 · 철도의 이용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제14조의5 ·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제14조의6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4조의7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제14조의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