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8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연동지원본부전담인력사업기준중소벤처기업부장관연동지원본부로갖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12.23>
1.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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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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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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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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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