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7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삭제 <2024.6.2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중소기업중앙회위탁기업납품대금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삭제 <2024.6.25>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6.25>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6.25>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삭제 <2021.4.20>
2.삭제 <2021.4.20>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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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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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삭제 <2024.6.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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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