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중소기업대ㆍ중소기업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제13의4조벤처투자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1.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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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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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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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