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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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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