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지방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이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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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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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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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