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금융회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금융회사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5.「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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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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