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수치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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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2025.4.15>

1.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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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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