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수치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수치인재단기술자료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제15의2조법적ㆍ기술적법인ㆍ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2025.4.15>

1.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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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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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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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