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벌점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벌점의 부과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부과기준벌점별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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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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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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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