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벌점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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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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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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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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