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벌점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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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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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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