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벌점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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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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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