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사업조정중소기업자단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적합업종신청하려증명할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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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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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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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