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2024.10.22>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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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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