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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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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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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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