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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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1.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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