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1.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