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