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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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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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1.8.17,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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