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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