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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벌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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